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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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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7회 작성일 22-08-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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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원서접수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9월 2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이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능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생은 출신 고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리접수 시에는 대리접수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군복무확인서(군복무자), 격리통지서(격리대상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

  •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

  • 수형자

  • 군복무자

  • 인원 중인 환자

  •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인정을 받은 경우             

접수 준비물

접수 준비물로는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 세로 4.5㎝) 2장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 확인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는 관련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학교장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 7천원, 5개인 경우 4만 2천원, 6개인 경우 4만 7천원입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하며,

제출서류(환불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11월 21일(월)부터 11월 25일(금)까지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취소 또는 시험 과목 변경 등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접수처에 방문하면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주요 일정


  • 원서접수 8/18(목) ~ 9/2(금)

  • 시험실시 11/17(목)

  • 이의신청 11/17(목) ~ 11/21(월)

  • 정답확정 11/29(화)

  • 채점진행 11/18(금) ~ 12/9(금)

  • 성적통지 12/9(금)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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